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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8375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구상금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보충하는 부분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보충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앞서 본 바와 같으나”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경료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6. 3. 4. 법무법인 O에 소송위임을 하였는데, G가 그 전날인 2016. 3. 3. 법무법인 O에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G가 2015. 3. 26. 원고 대리인 소속 직원인 P에게 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그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지급한 점”을 “그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는데, G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