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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4884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4,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8. 1.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C이 2004년경 참가인에 합병되면서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었다.

원고는 2011. 10. 20. ‘B 민주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3. 5. 29. 원고가 ① 2011. 10. 25.부터 2013. 5. 10.까지 총 159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 없고 참가인의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참가인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게시판(이하 ‘전자문서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시하거나 참가인 내부 이메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문서관리방법서 및 전자메일사용방법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②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을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자문서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참가인 내부 이메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발송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인사규정 제47조,「직장 내 상호존중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종전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종전 정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종전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30. ‘종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2013.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