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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49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운반하는 심부름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7. 11. 6.부터 2017. 11. 13.까지 위 챗 (WeChat )으로 성명 불상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하였는데,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 내 소식을 기다려 라’, ‘ 자료가 불안하니 오늘은 퇴근’, ‘ 오늘 파이 팅’, ‘ 고객이 현재 돈 꺼내려 은행에 가는 길이다’, ‘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주소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현금 수거 책의 대화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 오라고 해서 가 던 도중에 다시 돌아 가라고 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배달 심부름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 처음 상대방 말을 들었을 때는 보이스 피 싱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찜찜하다고

생각하였다’, ‘ 서울과 안양시 주소를 받았을 때 기분이 찜찜해서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