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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2 2018가단52247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