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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고 속이며 마치 곧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비를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3시 전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 88,000원을 빌려 주면 1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131,49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고 속이며 마치 곧 피해자를 만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큰 아빠가 집에 와계시고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 폰으로 숙박비를 결제해 주면 내일 모레까지 현금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로 55,000원을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