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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45경 통영시 서호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E에 있는 F헬스 건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손님 여기가 맞죠.”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 야, 이 새끼야. 야,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