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4: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위 장소에서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을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 G이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F이 G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G의 팔을 잡고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깨물고, 양손으로 F의 경찰관 제복 총기 피탈 방지 끈을 잡아당기고 슬리퍼로 어깨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9)
1. 각 관련자 등 사진, 피해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