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01: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제1항 기재 폭행 장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잡아 꺾고, 발로 E의 복부, 팔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