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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약 2개월간 동거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된 이후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노란색 고무장갑으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감싸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8. 00:53경 위 주거지에 들어온 후 작은 방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어디서 바람을 피고 있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의 칼자루를 들이대면서 ‘이것으로 나를 찔러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분을 수회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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