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8 2015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신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신호가 행해지는 곳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3세)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신방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수사보고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