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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7고단2534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며 2017. 3. 20.부터 2017. 3. 21.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인삼밭에 일용노동자를 공급하고 그 인삼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2017. 3.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0.부터 2017. 3. 21.까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일시 고용되어 위 인삼밭에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7:30경 일할 때 필요한 간이의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인삼밭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25인승 E 미니버스로 유인하여 위 버스에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너를 갖고 싶다, 너를 원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버스 뒷편으로 끌고 가 버스의자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