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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3 2014가단9946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B 전 869㎡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4. 6. 13.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로써 이 사건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C의 차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같은 해 2014. 11. 13.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은 3,582,000원(월 716,000원)이고, 2014. 11.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의 차임은 1,141,000원(월 73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2014. 6. 14.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4,723,000원(= 3,582,000원 1,141,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