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5:23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1 소재 독산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376 소재 독산동 홈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 이후 음주 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