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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합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7. 2.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상대로 수학 등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한 강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는 2014년 말경부터 위 공부방에 다닌 학생으로, 피고인은 사제 지간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위 공부방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 아빠하고 딸을 하자. 딸한테 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팔로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 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 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