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954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D(E생)에게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차임을 월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5.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점포 1개와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지하 1층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매출과 관계없이 월 250만 원, 6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액 중 의류부분 10%, 커피 외 음식부분 20%의 금액을 월 3회 현금 지급하되 매출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250만 원, 차임 지급기일을 매월 4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B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B의 매형인 피고가 B을 대신하여 위 전대차 부분을 점유하면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대료 및 보증금을 F(A)에서 분할해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흥시 G에 대한 현계약자인 B은 법적인 사유로 인해 운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 사업자인 C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기에 확인서명한다.

1. 임대료 : 6,000,000원 상기인은 매월 10일 2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20일 2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30일 2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료를 완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