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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0. 20. 경 B 은행에 입사하여 2010. 1. 22.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C 지점장으로, 2012. 12. 27경부터 2013. 12. 25. 경까지 D 지점 지점장으로, 2013. 12. 26.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영업추진 부 업무추진 역으로, 2014. 7.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E 지점 지점장으로, 2017. 1. 1.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F 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지점 등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 전 대부 피고인은 2012. 9. 28.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B 은행 C 지점에서 기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주식회사 G 대표 H가 B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제의하여 월 1% 의 이율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빌려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2. 채무보증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 광역시에서 B 은행 C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대출을 해 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이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B 은행 지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K의 이익을 위하여 K의 L에 대한 위 채무의 보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의 각 법정 진술

1. M, O, P,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