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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110씨씨(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내식육식당 앞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