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110씨씨(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내식육식당 앞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