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3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안쪽에 있는 여자샤워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D, 가명), 피해자 자필 작성 메모, 현장사진, 복지카드 사본, 고소장, 자필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장애인복지관 이용 시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8. 7. 26.경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57, 사회성숙도검사(SMS)에서 만 7.5세(사회성 지수 57.69) 정도의 사회연령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8. 10. 1.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장애인복지관의 활동보조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지적하자 ‘미안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귀찮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