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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나201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금 오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정 귀하(원고)에게 위 금액을 금일부로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며 2014. 6. 24.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1.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월 금 1,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24일 지급한다.

2. 이자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차용금 원금은 2014. 6. 24.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연기할 수 있다.

4.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D건물 제1동 제302호 및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가등기를 설정한다. 가.

피고는 2013. 6. 24.경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의 처인 C로, 대리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4.경 피고 계좌로 44,200,000원을, E 계좌로 1,200,000원을, 법무사 F 사무소 계좌로 1,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경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화성시 D건물 제1동 503호에 관하여 2013. 7. 2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의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4,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