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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 산로 524, 37번 국도를 청천면 방면에서 경북 상주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고 제한 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국도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운전차량에서 피해자 DNA 발견 사실),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사망 경위)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