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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074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05. 8. 24.경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최종 보험기간은 2013. 8. 24.부터 2014. 8. 24.까지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상해 사망 일시금 5,000만 원과 장제비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12. 21. 16:3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사우나 온탕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도중 같은 날 18:24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하였다. 4) 선정자 B은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9)이고,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선정자 C, D은 망인의 자녀들(상속지분 각 2/9)이다

(이하 피고 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총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망의 원인 앞서 본 사실, 갑 3 내지 5, 7 내지 10,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우나 온탕 내에서 어지러움증과 함께 기절하면서 탕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