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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노2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위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8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의 접근매체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범행수익의 취득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저질러진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5개월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총책인 상부 가담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인출책 가담자를 교육하기도 하였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6명 중 5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 S은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