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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21:10 경 대구 달서구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주먹질을 피해 택시 밖으로 이동한 피해 자가 위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 택시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C이 잡고 있던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위 C의 우측 손등이 위 조수석 문 사이에 치여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이 경찰에 112 신고를 접수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접수하던 피해자 E을 향해 ‘ 집에 간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열상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며 “ 씨 발, 나도 경찰서에 간다, 나도 맞았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 행위를 PDA로 채 증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내리쳐 위 PDA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수지 손가락의 찰과상,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