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6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B, 202호(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에어 핸드피스, 치아 가공 모터 등 치과 의료기기와 석고, 레징치, 추레이, 폴리세벤, 교합기 등 틀니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를 준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는 등 치과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E를 상대로 치료대금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알지네이스를 담은 추레이를 이용하여 어금니 1개의 본을 뜬 다음 석고, 레징, 레징치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치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틀니(가의치) 시술을 해주는 등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치료환자 범행방법 수수금액(원) 1 2013. 9. 중순경 위 ‘D’ 사무실 F 레징으로 캡을 만들어 깨진 치아 1개를 씌우는 시술을 함 150,000 2 2013. 9. 말경 〃 G 치아 1개에 대한 틀니(의치) 시술을 함 150,000 3 2013. 9. 말경 〃 H 〃 150,000 4 2013. 10. 중순 〃 I 〃 150,000 5 2013. 12. 초순 〃 E 〃 400,000 6 2013. 12. 말경 〃 J 〃 2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료받은 사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