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B, 202호(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에어 핸드피스, 치아 가공 모터 등 치과 의료기기와 석고, 레징치, 추레이, 폴리세벤, 교합기 등 틀니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를 준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는 등 치과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E를 상대로 치료대금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알지네이스를 담은 추레이를 이용하여 어금니 1개의 본을 뜬 다음 석고, 레징, 레징치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치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틀니(가의치) 시술을 해주는 등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치료환자 범행방법 수수금액(원) 1 2013. 9. 중순경 위 ‘D’ 사무실 F 레징으로 캡을 만들어 깨진 치아 1개를 씌우는 시술을 함 150,000 2 2013. 9. 말경 〃 G 치아 1개에 대한 틀니(의치) 시술을 함 150,000 3 2013. 9. 말경 〃 H 〃 150,000 4 2013. 10. 중순 〃 I 〃 150,000 5 2013. 12. 초순 〃 E 〃 400,000 6 2013. 12. 말경 〃 J 〃 2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료받은 사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