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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6.28 2012가합70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육상, 해양 플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토호가 발주한 ‘D 공사’를 주식회사 예스하이텍으로부터 하도급 받고, 에스-오일 주식회사가 발주한 ‘E 공사’를 주식회사 에스시티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와 B 사이에 2011. 12. 30. 피고가 B에게, ‘D 공사’를 계약금액 3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와 ‘E 공사’를 계약금액 1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30. 피고와 이 사건 제1, 2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를 B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3,574,527원(이 사건 제1, 2 계약의 공사잔금 22,908,767원+이 사건 제1 계약의 추가보수금 100,209,780원+이 사건 제2 계약의 추가보수금 190,455,9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