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3세) 은 대구 수성구 C 상가에서 ‘D 미용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상가에서 새로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10: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와 대화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상가 분식집 안에서 분식집 업주 E과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 야! 이년 아, 니 년이 돈 주나, 내가 돈 주는데, 니 년이 왜 말을 거느냐,
씨 팔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분식점을 나와서 세탁소 방면으로 걸어가자 E와 세탁소 업주 F이 듣는 가운데 “ 니 년이 죄를 많이 지어 니 년 아들이 죽은 것이다, 내가 미용실 오픈하면 니 년은 석 달도 못 버티고 문 닫아야 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E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