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5고단4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충남 연기군 C, 1 층에서, D, D의 아내, E, F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 영수 증, 일억팔천만원, 위의 금액을 아래에 공사비 명목으로 8 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아래의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공사 내역 : 가설, 토, 지정 철근, 콘크리트, 기계설비, 조적 공사, 석공사, 타일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창호 공사, 도장공사, 골재 대 및 수장공사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하단 시공 자란에 ‘2012 년 9월 11일 A, 일억팔천만원 임금 확인함, G’ 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1. 2013. 4. 4. 자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