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2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오전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F 소재 G우체국 앞길에서 필로폰판매책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80만원에 매수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O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