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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2683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3,887만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1. 12. 5.부터 2012. 12.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300만 원, 차임은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도료는 격월 5만 원(짝수달 지급)으로 정하였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D)을 마친 뒤 위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의 음악까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2012. 2. 5.부터 2015. 8. 4.까지 42개월간의 차임 합계 5,082만 원과 같은 기간의 수도료 합계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뜻을 적었고, 이는 2016. 2.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2. 2. 5.부터 2015. 8. 4.까지의 미납 차임 및 수도료 합계 3,887만 원(= 5,082만 원 105만 원 - 1,3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위 미납 차임 및 수도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5. 8. 5.(원고는 2015. 8. 1.부터의 장래 차임 등을 청구하나, 2015. 8. 1.부터 2015. 8. 4.까지의 기간은 앞서 살핀 과거 차임 등의 기준 기간과 중복되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5,000원[=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121만 원 수도료 월 25,000원(= 격월 5만 원 ÷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수도가 동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