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95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2014.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2014.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