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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누106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를 초과하지 않고, 설령 15m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측도와 지형도 사이에 존재하는 오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서 보완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철탑이 존재하나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는 철탑에 관한 이격거리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사도 25도 이내에 있고,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보완을 통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독립적인 지형으로 존재하여 경관의 훼손 가능성이 적은 점,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신청이 일부 설계상의 오류가 있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보완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의 체계와 문언상, 건축허가권자가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