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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3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칭 ‘ 일 수’ 운영방식이나 수익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많은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 가량의 돈을 차용 원리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 일 수 ’를 하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져 위 전주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약 3년 5개월에 걸쳐 합계 911,35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상당 부분 기망행위 또는 돌려 막 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 원리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6. 10. 경 잠적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가 전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