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3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피해자 G에게 약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사조정에서 확정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