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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39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80,487원 및 그 중 73,280,477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9. 보증번호 C,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0., 보증비율 100%(이후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5. 9. 10.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3. 9.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9. 보증번호 D,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0., 보증비율 100%(이후 보증원금 27,000,000원, 보증기한 2015. 9. 10.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3. 9.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