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456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