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합의 당시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없는 점(당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받고자 당초의 피해금액에 못 미치는 액수에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