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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8고단5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창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약 256.3㎡(객석 약 220.7㎡, 조리장 약 35.6㎡) 규모의 식당에서 ‘C’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풍천장어, 돌솥밥, 소주, 맥주 등 합계 1억 5,784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월별매출내역, 부가가치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2년 700만 원의 벌금형을, 201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고, 전체 판매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현재 폐업하였고, 폐업 후 신고를 하고 적법한 영업을 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