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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의 처남인 I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D동영상이 피고인과 피해자 F, G 사이에 발생한 모든 상황을 담은 것이 아님에도 위 동영상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과 피해자 G의 “으악”하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 구형(벌금 150만 원)에 상응한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 증거로 F,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 CD의 음성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여 뒷짐을 진 채 F, G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F, G을 폭행하거나 G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F, G과 함께 피고인 측과 실랑이를 벌인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 발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F, G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이후 약 1주일이 지난 무렵에 진단된 것이어서 F, G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E이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D상가 지하 1층 점포에 집기를 반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상가관리단 측 피고인, I 등과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 E이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