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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8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2층 D 사무실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사무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B(41세)에게 일용직 노동일을 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일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을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