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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8:2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사거리를 분당 사거리에서 광장 터널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수 내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여 그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 가입, 일부 공탁, 초범인 점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