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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25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