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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2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0:45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어린이 대공원까지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혼잣말로 욕을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연행되기 전 어린이 대공원 부근에서 판시 경찰관( 이하 ‘ 피해 경찰관’ 이라 한다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판시 어린이 대공원 부근에서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한 피해 경찰관은 위 어린이 대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달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