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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30 2014나169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로부터 제5줄 다음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제5조 본 계약약정을 위약한 쪽이 상대편에게 50,000,000원의 계약위약금을 지급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인”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5줄의 “도급하면서”를 “도급주면서”로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줄의 “준공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준공 전에 각 지급하고, 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기로”로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 4줄의 “위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위 소나무를 2013. 6. 10.까지 굴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바꾸고,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4, 5줄의 “,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직접 이를 굴취한 사실” 부분과 제6쪽 제11, 12줄의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며,” 부분을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8, 9줄의 “예상은 원고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내심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예상은 원고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 가졌던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바꾼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