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4: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24 세) 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