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울 구로구 D 대 18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였는데(원고들 지분 104/112, 피고 지분 8/112), 분할 전 토지는 1998. 2. 20.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필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분할하되, 점유현황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로, 이 사건 2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의 8/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0. 3. 6. 접수 제14840호로 등기원인을 ‘2000. 1. 15. 공유물 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협의’라고 한다)로 하는 원고들 명의(각 4/1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 부동산 중 원고들의 104/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0. 3. 6. 접수 제14841호로 등기원인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협의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8/112 지분에 관하여 1993. 12. 29.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6. 10. 8.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이에 기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피고의 8/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9. 9. 1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F이 2000. 10. 7.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피고의 8/112 지분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 후 G, H이 2002. 5. 2.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F의 8/112 지분을 매수하여 2002. 5. 31.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