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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합542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8. 2.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I. 계약사항 (1) 수습기간: 2018. 2. 19.부터 2018. 5. 18.까지 II. 근무 및 계약 해지 (1)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등을 평가하여 수습사원 근무평가표 평가점수 합계 50점 이하일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가인에 대하여는 원고 울산사무소장인 C이 매주 주간평가 일지를 작성하였고, 위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C은 주간평가 일지를 바탕으로 수습사원 근무평가를 하였다.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능력(50점), 근무자세(30점), 발전가능성(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인은 최종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100점 중 40점의 점수를 받았다.

원고는 2018. 5. 21. 참가인에게 “귀하는 입사일부터 2018. 5. 18.까지 실시한 업무평가에 의해 2018. 5. 18.자로 본채용이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통보서를 건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용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2018. 7.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울산2018부해93호로 이 사건 채용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0. 이 사건 채용거부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111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채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제26조(사무직원 수습) ① 신규 채용 정규직 사무직원은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