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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309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44,267원 및 그 중 20,888,057원에 대하여 2013. 6. 10.부터2014.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