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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2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8.경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익산시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 독촉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빌라의 각 등기 명의자를 피고인 A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A으로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으로 하여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 A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익산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4. 1.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