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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2. 경 배합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조사료 생산 ㆍ 유통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 ㆍ 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제주 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지원사업) 을 신청하여 2012. 2. 16. 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F( 주) 제주서비스 지정점 대표이사 G으로부터 농기계 2대를 144,5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가 보다 25,000,000원을 부풀린 169,5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94,500,000원 중 25,000,000원을 위 차액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2.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2대를 169,5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94,500,000원도 B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2. 7. 19. 경 이에 속은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축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