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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같은 달 19. 2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 등 남자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계좌 CIF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